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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8)조세범처벌법(2)

슈가인포 2024. 2.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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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8)조세범처벌법(2)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조세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세수의 감손을 가져오는 실질적 탈세범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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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1)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공제,환급

'포탈'이란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것이며, '환급'이란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포탈의 결과 발생

조세포탈범은 실질범이므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며, 실행행위와 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인 기수시기가 경과하여야 한다.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포탈.공제.환급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세수의 감손이 초래되는 시점인데,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기 수 시 기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① 원칙 :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위 (1)이외의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3) 포탈세액의 특정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결과 포탈된 세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은 계수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계의 방법에 의해 포탈세액을 특정시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추정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추정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고, 더구나 포탈세액은 벌금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

(1) 개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지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 포탈세액 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30%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 등이 5억원이상인 경우

 

(2) 형의 감경 및 가중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반면에 조세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3) 공소시효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 받는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조세포탈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경우 그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포탈세액등이 연간10억원 이상인 때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탈세액등이 연간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 :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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