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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7)조세범처벌법(1)

슈가인포 2024. 2.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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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7)조세범처벌법(1)

1.1 조세범처벌법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

조세법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의 부과,징수,납부에 관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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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세범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하며, 단순한 위반행위인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이러한 조세범의 종류와 그 처벌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로서, 형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범위

조세에 관한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내국세에 국한되며, 관세와 지방세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2 조세범처벌제도의 일반

1. 양벌규정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양벌제도'라고 하며, 이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한다. 이는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의 원칙(범죄행위자와 처벌받는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그 취지는 사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려는데 있다.

 

2. 미수범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고 하여 미수범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에 있어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 형법총칙 적용의 일부 배제

다음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조세포탈범

② 면세유 부정 유통범

③ 유사석유제품 제조범

④ 무면허 주류제조범

⑤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⑥ 납세증명표지관련범

⑦ 원천징수납부불이행범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범

 

 

4. 처벌의 종류

대부분의 조세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수 있다.

① 조세포탈범

②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이른바, '자료상 관련범')

ㄱ.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며, 조세질서범(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품수수 및 공여, 명령사항위반)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5. 몰수와 추징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산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며, 그 물건을 몰수할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몰수는 범죄의 반복방지 또는 범죄로 인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다. 몰수와 추징에 관한 형법의 규정은 조세범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①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물품 또는 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요기

②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

6. 고발전치주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하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한편 조세질서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품수수 및 공여, 명령사항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공소시효는 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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