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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60)지방세(2)지방세기본법

슈가인포 2024. 2.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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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②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③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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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다. 국세의 경우와 다른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이다.

②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그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여기서 지방세의 경우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를 시.군세(또는 구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조례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개념 적용세목
(1) 일정세율 지방세법에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율에 아무런 조정을 할 수 없다.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서세(부동산상의 권리 설정등기는 제외)

(2)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법인균등분 주민세,부동산상의 권리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은 제외,일정세율)
(3)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지방세법에정해진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 조례로 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3. 지방세의 납세절차

(1) 신고납부,보통징수 및 특별징수

지방세의 납세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개 념 적용세목
①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②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 등 
③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이처럼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등

(*주) 체납된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러한 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과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반하여,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 징수의 위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는 그 시.군내의 도세(또는 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를 징수하여 도(또는 특별시,광역시)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수정신고

(1)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보다 적을 때

 

한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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