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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9)지방세(1)

슈가인포 2024. 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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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세 총론

1.1 지방세의 의의. 종류 및 법원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유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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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특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아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특별시.광역시
보통세 특별시세,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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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저세
③ 담배소비세
④ 지방소비세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⑦ 자동차세
⑧ 특별시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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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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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세
① 취득세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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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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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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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③ 지방소득세
④ 자동차세
⑤ 재산세
목적세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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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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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세와 시.군세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시세, 광역시세와 ㄱ세는 도세와 시,군세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지방세의 법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이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라는 추가적인 법원이 존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세의 개요

(1) 보통세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절차
(1) 취득세 부동산 등의 취득 취득자 취득가액의 표준세율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
(2) 등록면허세 ① 각종 등록 등록을 받은자 등록가격의 일정률(매 건당 일정액) 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
② 각종 면허 면허를 받은 자 종류마다 일정액 신규면허는 신고납부, 면허갱신은 보통징수
(3) 레저세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 해당 사업자 발매금총액의 10%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4) 지방소비세 재화.용역의공급, 재화의 수입 VAT 납세의무자 VAT의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x5% 신고납부 
*특별징수도 있음
(5) 주민세 ① 균등분 : 개인 균등분,법인 균등분 시.군 내에 주소,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일정액(개인균등분은 제한세율, 법인균등분은 표준세율) 보통징수
② 재산분 : 사업소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일정액 신고납부
(6) 지방소득세 ① 소득분 : 소득세분, 법인세법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표준세율) 신고납부
* 특별징수도 있음
② 종업원분 : 사업소 사업주 월급여액의 0.5%(표준세율) 신고납부
(7) 재산세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의 소유 소유자 재산가액의 일정률(표준세율) 보통징수
(8) 자동차세 ① 자동차 소유 소유자 1대당 일정액(표준세율) 보통징수
② 자동차 주행 휘발율.경유를 제종하여 반출하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제조,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9)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등 수량에 대하여 일정액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2) 목적세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절차
(1) 지역자원시설세 ① 특정자원의 이용 특정자원 이용자 수량등에 대해 일정액 신고납부
② 특정부동산의 소유 특정부동산 소유자 재산세 과세표준 보통징수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 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 등록면헤액, 재산세액의 일정율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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