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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6) 소득세법(2)
1.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무제한납세의무)
②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1) 주소의 판정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
①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비거주자)
①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2) 거소의 개념과 거주기간의 계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 형성되어 있으면 "주소"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2.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취급
법인이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제외)는 국내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즉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3. 납세의무의 특례
(1)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1) 원칙(공동사업자별 납세의무) :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 손익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데, 이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중대한 특례이다.
2) 예외(공동사업합산과세) :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3)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분인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5)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1.3 과세기간과 납세지
1. 과세기간
(1)원칙
1월 1일~12월 31일
(2) 예외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사망한 날
②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출국한 날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기 위한 통일적인 시간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데 있다.
2. 납세지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란 소득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그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 다만, 국세청장이 승인을 받은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4) 납세지의 지정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② 위의 ①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처럼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납세지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조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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