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법

세법개론(4) 법인세법(1)

슈가인포 2024. 1. 15. 09:03
반응형

세법개론(4) 법인세법(1)

 

 

1.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는 단순히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등양도소득 ③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다.

썸네일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으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그리고 토지등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주로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자산의 가치상승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비로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1)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등(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반하여(무제한납세의무),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외국단체의 법인판정기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등'이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영리'란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느 사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으로서 영리 사업을 경영할 수는 있으나,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은 해당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1.2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계속시업인 법인의 소득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발생하지만, 과세를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구획하여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1) 본래의 사업연도

1)기본원칙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 설립등기일

2. 외국법인의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경우에는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잡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에게 해산.합병.분할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것은 청산소득과는 관계가 없고, 어디까지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청산소득은 해산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되며, 사업연도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를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이러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된다.

(1) 원칙적인 납세지

①  내국법인 :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 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① 원칙 : 해당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② 예외 :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납세지의 지정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느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한다.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개론(6) 소득세법(2)  (0) 2024.01.16
세법개론(5) 소득세법(1)  (0) 2024.01.15
세법개론(3) 국세기본법(2)  (0) 2024.01.14
세법개론(2) 국세기본법(1)  (0) 2024.01.14
세법개론(1) 조세법 총론  (0)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