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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 소득세법(1)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예컨대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등의 경우에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과 같은 불규칙적.일시적인 소득도 현행 소득세법에는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2. 종합과세
(1)원칙 :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종합과세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2) 예외 :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1)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을 분류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2) 분리과세 다음의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
(2) 비거주자의 경우 : 원천징수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
3. 개인단위주의
(1) 일반적 입법례
과세의 인적단위, 즉 종합과세에 있어서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를 '과세단위'라고 한다. 이러한 과세단위에 관한 입법례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과세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부나 가족은 경제생활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소득에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그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보다 적합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상당수의 나라에서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입장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공동사업합산과세), 가족단위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4. 누진과세.인적공제 및 원천별 차별과세
소득세는 생활하는 자연이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기능이 매우 강조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은 ① 원칙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②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방식의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③또한 소득의 크기가 같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
5. 신고납세주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정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6. 원천과세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고, 여기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1)원천징수제도의 유형
원천징수제도에는 다음고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예납적 원천징수 : 일단 원천징수하되 추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소득도 고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이다.
②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따로 정산을 하지 않는 방식.(로또 등 복권당첨)
(2)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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