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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1)국세징수법(1)

슈가인포 2024. 2.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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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1)국세징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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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의 목적,성격 및 지위

(1)국세징수법의 목적과 성격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과금의 징수절차에도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력집행권이 부여된 공법에 따른 금전채권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의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①임의적 징수절차 :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 *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계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부른다.

②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절차) :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환가 및 청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

(2)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과 달리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며, 개별세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2. 용어의 뜻/국세징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용어의 뜻은 국세징수법이 특별히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1)체납자: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말한다*

(2) 체납액 :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납부기한이란 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3. 국세 등의 징수순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국세

(3)가산금

국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그밖의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1.2. 납세증명서.관허사업제한 등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세관서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이러한 직접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체납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세등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납세증명제도, 관허사업의 제한등이다.

1. 납세증명서:납세증명서란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는 체납을 예방하고 국세등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납세증명서의 내용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납세증명서의발급권자

① 개인 :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② 법인 :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3)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세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4)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납세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제출하되, 해당 주무관서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국가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②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한편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③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⑤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출국심사를 할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국인이 여권신청을 할 경우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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