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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2) 소득세법(8) 양도소득세(1)

 

8.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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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의 개념(분류과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등의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 '자본이득'에 속한다. '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과 미실현자본이득을 나누어진다. 양도소득세는 그 가운데 개인이 얻은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2. 과세대산자산의 범위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것  

(1) 토지와 건물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40%, 50%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40%, 50% 등]

 ①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자산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등]

 ①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이용권

 ③ 특정주식(A)

 ④ 특정주식(B)

유가증권

(4) 주식(출자지분 포함)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등]

 ① 주권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② 비상장주식 

 

(1) 토지와 건물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1) 부동산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 해당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등)

 ②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3) 기타자산 

 ① 영업권

 이것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한전하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여기에는 해당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② 특정시설물이용권

이것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례없이 단체의 구성원이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한다. 골프장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도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특정주식(A)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식을 말한다.

ㄱ. 부동산 등 비율 :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ㄴ. 지분비율 : 해당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

한편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 양도비율.부도안비율 및 지분비율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특정주식(B)

이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ㄱ. 부동산 등 비율 :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ㄴ. 업종기준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러한 특정주식(B)는 양도자의 지분비율이나 양도비율에 관계없이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정주식(A)와 대조적이다. 즉 단1주를 보율하다가 양도해도 기타자산에 해당하는것이다.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고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운데 기타자산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를 기타자산으로 본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도표의 지분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대주주 지분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일반법인 주식합계액의 2%이상 소유 주식 시가총액의 50억원 이상 소유
코스닥시장상장법인.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대주주 주식합계액의 4%이상 소유 주식 시가총액의 40억원 이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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