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54)국세징수법(4) 2.3 납기전징수 원래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므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납부를 강제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납부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서는 미래에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전징수'라고 한다. 1. 납기전징수의 사유 납기전징수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납기전징수의 사유 비고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시작된..
세법
2024. 2.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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