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 1)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자신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규정 및 기타 국제조세 규정을 납세자가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한다. 이전가격은 모기업과 그 자회사 또는 공동지배하에 있는 두 회사 등 특수 관계자 간 거래의 가격결정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특수 관계자들이 이러한 거래의 가격결정을 조작하여 이익을 저세율의 관할구역으로 이동시켜 전체적인 조세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국제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세법
2024. 2.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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