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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4)상속세(6)
2)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혹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2천만원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1억원 초과 - MIN(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붕과.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상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동거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공제액 = MIN(동거주택가액x40%, 5억원) 여기서 '동거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을 말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ㄱ.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ㄷ.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ㄹ.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이와 비슷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모산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이상과 같은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산액(증여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액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수수료 ①[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500만원 한도 ②신용평가전문기간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평가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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