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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3)상속세(5)
2. 물적공제
(1)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가업상속 : MIN[가업상속재산가액 x 70%, 한도액(ㄱ.ㄴ.ㄷ)]
ㄱ.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00억원
ㄴ.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50억원
ㄷ.피상속인이 2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②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가업상속의 범위 :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상속을 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영농상속을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하고, 음식점업(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기간 중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②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ㄱ.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경우
ㄴ.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업에 종사한 경우
ㄷ. ㄱ.및 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간으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3) 영농상속의 범위 :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은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은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등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고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인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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