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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5) 부가가치세법(8)

슈가인포 2024. 1.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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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5) 부가가치세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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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거래

3.1 과세거래 일반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를 직접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요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과세함으로서 결과적,간접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③재화의 수입이다. 그런데 이들은 재화나 용역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유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거래'라고 한다.

 

※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거래가 된다.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은 그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과세거래가 될수 없다.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자는 공급받는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관계없다.

재화를 수입할 때 공급자는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않는다. 그런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함께 납부한다.

 

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1) 재화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①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그 밖의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무체물 :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것을 포함한다.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표,어음이나 상품권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권리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권리 등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 (재산적 가치 有)

실질공급
(세금계산서 발행 O)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공매,경매,현물출자,수용 



→ 원칙
공급의제(간주공급)
(세금계산서 발행 X)





자가공급(사업관련)



면세전용
비 사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전용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원칙 :T/I - O, 예외:주사업장, 사업자단위 : T/I - X
개인적공급(사업무관)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의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것

②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③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2) 그 밖의 원인 :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

(다만, 법률상의 원인 중 법률에 의한 공매,경매 및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 외의 화재,수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 담보의 제공 : 질권(예금),저당권 or 양도담보(부동산)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비록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더라도 그것은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 본다.

①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것.  (여기서 미수금,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의미하며, 미수금 or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 법인세법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or 그에 준하는 자산(양도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을 의미한다.

 

 

재화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서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된다. 그 결과 양수자는 거래징수당한 시점부터 환급받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은 국고수입도 없으면서 번거로운 행적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한것이다.

한편 사업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양수자는 매입세액이 없어 양수한 재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양도는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이므로 사업양도일 전에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그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은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이다.

 

3) 조세의 물납 :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공매,경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버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5) 수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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