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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4) 부가가치세법(7)

슈가인포 2024. 1.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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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4) 부가가치세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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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높이려는 제도이다. 특히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과 그에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로서 극히 중요하다.

 

1. 사업자등록의 신청

(1) 개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개업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에 불구하고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종된사업장에 대한 위 1~4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이상인 금을 말한다.

 

다만,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할때에는 버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1) 개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등록거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등록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는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전산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4) 직권등록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의 특수문제

1.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록 납세의무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드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업,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포함)를 한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 과 휴업,폐업의 신고 및 등록정정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다다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본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려는 경우에는 본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갈음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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