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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6) 부가가치세법(9)

슈가인포 2024. 1.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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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6) 부가가치세법(9)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or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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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하여 용역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님)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다만,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②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한편 이러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이들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이들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역무제공 또는 재화,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함

구분 성 격 사례 비고
역무을 제공함 인적용역의 공급 개인서비스업 등 고용관계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함 물적용역의 공급 부동산임대업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함 권리의 대여 특허권등의 대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계약상 or 법률상의 모든 원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구               분 판             정
원칙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용역의 공급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 재화의 공급
예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 대가의 수반(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X)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용역의 무상제공은 원칙적으로 과세거래가 될 수 없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저가공급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거래에 포함하는 것이다.(시가로 과세)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구        분 판      정 근     거
1) 상표권의 양도 재화의 공급 권리등도 재화(무체물)에 속하므로 이를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2) 상품권의 양도 과세제외 상품권은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특허권의 대여 용역의 공급 권리의 대여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것'이므로 용역의공급에 해당한다.
4) 주식의 양도 과세제외 주식은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5) 건물의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 현물출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다한다.
6)노하우(know-how)의 제공 용역의 공급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7) 전,답의 임대 과세제외 전,답,과수원 등의 임대는 용역공급사업에서 제외되며, 과세대상이 아니다.
8) 전기의 공급 재화의 공급 전기도 재화에 포함된다.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전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란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등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한편,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므로 비록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재화의 공급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부담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①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 : 재화의 수입 X

②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 : 용역의 공급 O

③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 : 재화의 공급 O

④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 : 재화의 공급 O

⑤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인 경우* : 재화의 공급 O+재화의 수입 O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를 받은 자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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