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30) 부가가치세법(13) 3.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구체적인 기준 구 분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특수한 경우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세법개론(29) 부가가치세법(12) 3.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에는 ①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이나 그밖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거나 대가의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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