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6) 부가가치세법(9)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or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하여 용역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님)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
세법개론(25) 부가가치세법(8) 3. 과세거래 3.1 과세거래 일반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를 직접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요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과세함으로서 결과적,간접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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