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세법개론(4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1.2 이전가격세제

썸네일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기업(MNC) 내에서 관련 주체들 간에 이전되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의 가격결정을 지배하는 조세제도이다. MNC가 운영되는 여러 관할권 간에 이익과 세금의 배분을 결정한다. 이전 가격 결정의 주요 목적은 관련 기업 간 거래가 거의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부과되는 가격이 유사한 거래에서 관련되지 않은 기업 간에 부과되는 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 관할 구역이 조세 수입의 공정한 몫을 받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이전가격 규칙은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기구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과세당국이 제정한다. 이 규칙들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가격을 조작하여 MNC가 인위적으로 저세율의 관할구역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전 가격 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개념과 방법을 포함한다

 

암의 길이 원칙: 이 원칙은 관련 기업이 암의 길이를 두고 거래하는 관련 없는 당사자인 것처럼 거래 가격을 매길 것을 요구한다. 이익이 관할권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한다. 비교통제되지 않은 가격(CUP) 방법 통제된 거래의 가격과 특수관계인 간 유사한 거래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무자력 거래로 간주된다.

 

원가 플러스 방법 : 판매기업이 발생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재판매가격방법 :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가격에 적정한 이익률을 적용하여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익분할방법 : 가치창출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관계기업 간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사전 가격 결정 계약(APAs): APA는 이전 가격 결정 방법론을 미리 수립하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의 계약이다. 그들은 확실성을 제공하고 분쟁의 위험을 줄인다. 문서 및 규정 준수: MNC는 이전 가격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문서를 유지하고 팔 길이 원칙을 준수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세 소득에 대한 페널티 및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는 복잡하고 과세당국의 정밀조사의 대상이 된다.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업간 거래의 조작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이전가격세제에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와 그 외국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가격이나 이익에 대해 과세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이러한 거래에서 부과되는 가격이 팔길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과세당국은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가격이나 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고 의심할 때 이전가격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감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이전가격 서류, 재무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청구된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과세당국은 거래의 가격이나 이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과세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정은 유사한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 사이에 부과되었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의 가격이나 이익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과세조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서 납세자가 과오납하였는가, 과소 과오납하였는가에 따라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향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향조정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채무를 증가시키는 반면, 하향조정은 과세소득과 조세채무를 감소시킨다. 세무조정은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이전 가격결정 방식 중 하나인 비교가능 비통제가격(CUP) 방식, 비용플러스 방식, 재판매가격 방식 또는 이익분할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은 개별 기업의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암의 종가나 이익률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가격 결정을 뒷받침하고 팔 길이 원칙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 가격 문서를 포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납세자와 외국 특수 관계자가 사용한 기능, 위험 가정 및 자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가격의 세무조정은 추가적인 조세부채, 이자 및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정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전가격 방법론에 대한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세무당국과 사전가격계약(APA)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전가격세제의 세무조정은 다국적기업이 외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위적인 이익이동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