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46)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1.1. 총칙 1.목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뜻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거래 :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의제공,금전의대출,차용,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② 조세조약 :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
세법개론(17) 소득세법(1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3)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 비거자주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신고. 납부 및 결정, 징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2) 분리과세(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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