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3.1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징세관서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며 체납처분으로 얻은 금전을 구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청산'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압류 → 매각 → 청산 이 가운데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징세관서의 행위이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압류의 요건 (1) 일반적인 압류의 요건 세무서장(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
세법
2024. 2. 18. 22:3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세조약
- 원천징수
- 조세포털범
- 자가공급
- 조세포탈범 공소시효
- 비거주자
- 초과압류금지
- 용역의 공급
- 특별시세
- 가산금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면세
- 조세의 포탈
- 지방세 경정청구
- 고지유예
- 광역시세
- 재화의 수입
- 재화의공급
- 지방세 기한후신고
- 압류대상재산
- 자료상 관련법
- 조세포탈 가중처벌
- 공소시효완성
- 강제적 징수절차
- 조세질서범
- 분할고지
- 과세표준
- 종합과세
- 압류제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