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5)국세징수법(5)
세법개론(55)국세징수법(5) (2)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징수유예의 대상도 될수 없다. 따라서 징수유예의 대상은 확정된 국세 및 그 가산금에 한정한다. 다만, 독촉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이미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징수유예 대상이 될수 없고 단지 체납처분유예의 대상이 될수 있을 뿐이다. (3) 징수유예의 절차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까지 ..
세법
2024. 2.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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