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2) 소득세법(8) 양도소득세(1) 8.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분류과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등의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 '자본이득'에 속한다. '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과 미실현자본이득을 나누어진다. 양도소득세는 그 가운데 개인이 얻은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2. 과세대산자산의 범위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것 (1) 토지와 건물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40%, 50%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법
2024. 1.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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