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7) 부가가치세법(10)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주된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이를 운반해 주는 것,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TV 수..
세법
2024. 1. 26. 22:5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과세표준
- 분할고지
- 면세
- 조세포탈 가중처벌
- 원천징수
- 용역의 공급
- 조세포털범
- 분리과세
- 조세포탈범 공소시효
- 조세조약
- 비거주자
- 재화의공급
- 압류제한
- 재화의 수입
- 자료상 관련법
- 특별시세
- 지방세 경정청구
- 종합과세
- 조세의 포탈
- 공소시효완성
- 지방세 기한후신고
- 강제적 징수절차
- 압류대상재산
- 광역시세
- 조세질서범
- 자가공급
- 분류과세
- 초과압류금지
- 고지유예
- 가산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