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6) 부가가치세법(9)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or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하여 용역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님)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
세법
2024. 1.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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