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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 (1)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지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2013.1.1부터 공급하는 분은 제외)하는 석유류.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

세법 2024. 1.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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