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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 (1)
세법개론(42)상속세(4)

세법개론(42)상속세(4) 1.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① 인적공제[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② 물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미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배우자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세법 2024. 2.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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