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9) 부가가치세법(2) 1.3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경세 조정이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말한다. (1)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되는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지국 고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
세법
2024. 1.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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