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8) 부가가치세법(11) (2)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2) 공급의제의 취지 : 본래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처..
세법
2024. 1.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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