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7) 부가가치세법(10)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주된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이를 운반해 주는 것,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TV 수..
세법
2024. 1.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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