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0) 소득세법(6)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 시절에 연금보험료(또는 기여금)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젊은시절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하여 소득세 부담을 ..
세법
2024. 1.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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