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면세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연탄과 무연탄 ④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벗,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송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
세법
2024. 1.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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