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1) 소득세법(7) 퇴직소득 퇴직소득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을 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1. 퇴직소득의 범위 (1)개요 퇴직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
세법
2024. 1.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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