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9) 부가가치세법(12) 3.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에는 ①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이나 그밖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거나 대가의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
세법
2024. 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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