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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6)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세법개론(46)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1.1. 총칙 1.목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뜻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거래 :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의제공,금전의대출,차용,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② 조세조약 :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

세법 2024. 2.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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